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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3월 14일부터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 101만 원, 보편 지원 50만 원의 경영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3~4일 이내에 지급되며, 현장 신청은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현장 신청 3. 21(월) ~ 4. 15.(금)(점심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광명시 홈페이지(인터넷 및 스마트폰)
- 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가능한 소상공인은 문자안내 예정
<현장 신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 신청자(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 수급자)
■ 지원대상, 지원금액
중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01만 원, 이외에는 보편 지원 50만 원 지원
<지원기준>
- 2022. 2. 28.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미만 사업자(예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중점 지원>
- 2021년 4분기 방역조치 이행 및 2022년 2월 1일 기준 방역 패스 적용 소상공인(유흥시설 제외) → 101만 원
- 방역조치 이행업소 중 방역 패스 미적용 업소는 보편 지원 → 50만 원
<보편 지원>
- 중점 지원 외의 소상공인 → 50만 원
■ 문의처
-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6379, 7970
(출처)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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