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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톡스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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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란?

  1.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2.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당시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이에 따라 조금이나마 안정된 노후생활에 보탬을 드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기초연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지급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한분 통장사본으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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