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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당시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에 따라 조금이나마 안정된 노후생활에 보탬을 드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기초연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지급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한분 통장사본으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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