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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6개월간 16억 반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by 톡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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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실시 중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하여 작년 12월 말까지 1,299건, 약 16억 원이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됐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인데, 잘못 이해한 민원인들로 담당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골칫거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 반환 지원 대상금액은 5만 원~ 1천만 원 이하
  • 반환 지원 적용대상 기관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
  • 보이스피싱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
  • 소요기간은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https://kmrs.kdic.or.kr/ko/bbs/m-21/faq/list.do

 

착오송금 반환 지원서비스 https://kmrs.kdic.or.kr/ko/index.do

(참고, 출처: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2402_35752.html

 

[신선한 경제] 1천299명, 잘못 송금한 돈 '16억 원' 돌려받아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돕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16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예금보험공사...

imnews.imbc.com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오송금 업무 전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로 잘못 알고 억지를 부리거나, 착오송금 자진 반환 대상 건인 경우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는 등 다양한 사례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한다. 

작년 7월 시행 이후 11월 말까지 총 1만 4천여 건의 문의 중, 약 1만 건에 이르는 문의는 착오송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 착오 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47369/

 

"보이스피싱 피해 돈도 돌려달라"…착오송금 반환 맡은 예보 골치 아프네

악성 민원 빗발…"반환 못한다"며 욕설도 예보 "착오송금 반환 비대상 안내 홍보 강화" 1만4천건 문의 중 1만건 "반환 비대상"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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