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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1월 31일부터 영세 중소 가맹점, 금융위원회

by 톡스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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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1월 31일부터 영세 중소 가맹점, 금융위원회

우대수수료적용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1.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1월 31일부터 종전 수수료 0.8~1.6% 에서 0.5%~1.5%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적용대상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의 96.2%인 287만 8천 곳
  •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 가맹점의 92.2%인 132만 9천 곳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99.8%에 해당하는 16만 5천 명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및 변경 수수료

구분 연간매출액 적용수수료율 (%)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전 변경 종전 변경
영세 3억 이하 0.8 0.5 0.5 0.25
중소 3억초과 5억이하 1.3 1.1 1.0 0.85
5억초과 10억이하 1.4 1.25 1.1 1.0
10억초과 30억이하 1.6 1.5 1.3 1.25

 

2. 2021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드릴 예정이며, 가맹점당 약 27만 원, 총 약 492억 원으로 추산
  • 각 카드사에서 2022년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환급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 확인 가능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내역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https://www.cardsales.or.kr/

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 여신금융협회 02) 2011-0700
  • KB국민카드 1588-1788
  • 롯데카드 1588-8100
  • 삼성카드 1588-8700
  • 하나카드 1800-1111
  • 현대카드 1577-6000
  • NH농협은행 1644-7400
  • 비씨카드 1588-4500
  • 신한카드 1544-7000
  • 씨티은행 1566-1000

▶ 2021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2021년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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