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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1월 31일부터 영세 중소 가맹점, 금융위원회
1.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1월 31일부터 종전 수수료 0.8~1.6% 에서 0.5%~1.5%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적용대상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의 96.2%인 287만 8천 곳
-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 가맹점의 92.2%인 132만 9천 곳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99.8%에 해당하는 16만 5천 명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및 변경 수수료
구분 | 연간매출액 | 적용수수료율 (%)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종전 | 변경 | 종전 | 변경 | ||
영세 | 3억 이하 | 0.8 | 0.5 | 0.5 | 0.25 |
중소 | 3억초과 5억이하 | 1.3 | 1.1 | 1.0 | 0.85 |
5억초과 10억이하 | 1.4 | 1.25 | 1.1 | 1.0 | |
10억초과 30억이하 | 1.6 | 1.5 | 1.3 | 1.25 |
2. 2021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드릴 예정이며, 가맹점당 약 27만 원, 총 약 492억 원으로 추산
- 각 카드사에서 2022년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환급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 확인 가능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내역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https://www.cardsales.or.kr/ |
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 여신금융협회 02) 2011-0700
- KB국민카드 1588-1788
- 롯데카드 1588-8100
- 삼성카드 1588-8700
- 하나카드 1800-1111
- 현대카드 1577-6000
- NH농협은행 1644-7400
- 비씨카드 1588-4500
- 신한카드 1544-7000
- 씨티은행 1566-1000
▶ 2021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2021년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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