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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되며, 기관추천 선정자 발표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기관추천과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및 참고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및 배정호수
총 24세대(예비 추천자 18세대)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세대 | 예비추천자 |
소계 | 6 | 18 | |
일반 특별공급 |
84A | 4 | 12 |
84B | 1 | 3 | |
84C | 1 | 3 |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2. 3. 8.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 '세대'란 다음 각 항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 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 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2. 2. 25.(금) ~ 3. 8.(화) 18시
<구비서류 및 공급 안내문>
https://www.anseong.go.kr/portal/bbs/view.do?ptIdx=16&bIdx=153295&mId=0401010000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
-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1522-0420
출처)
안성시청 https://www.anseong.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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