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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비봉지구 장애인 특별공급 / B 4 블록 우미린

by 톡스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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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되며, 기관추천 선정자 발표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기관추천과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및 참고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및 배정호수

총 24세대(예비 추천자 18세대)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세대 예비추천자
소계 6 18
일반
특별공급
84A 4 12
84B 1 3
84C 1 3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2. 3. 8.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 '세대'란 다음 각 항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 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 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2. 2. 25.(금) ~ 3. 8.(화) 18시

<구비서류 및 공급 안내문>

https://www.anseong.go.kr/portal/bbs/view.do?ptIdx=16&bIdx=153295&mId=0401010000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
  •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1522-0420

 

출처)

안성시청 https://www.anseong.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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