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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유류세 20% 인하 정책에 이어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3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효과
- 유류세는 기존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하며,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입니다.
- 이번 유류세 인하 발표로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1L당 574원이 되며, 기존보다 82원가량 더 낮아지게 됩니다.
- 하루 40km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여 월 1만 원 정도 추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 등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 지급합니다.
※ 대중교통, 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하고, 택시,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매일경제 '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 확정, 고유가 부담 완화 안 시행'
한국경제 '유류세 30% 인하에 휘발유 가격 4.2% ↓, 경유 화물차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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